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하는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해당 조사를 의뢰한 허가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관한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