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 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 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