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성명을 바꾼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또는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변경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