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획물 중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선: 산소공급시설과 활어용 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선: 냉동ㆍ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어획한 어획물과 그 제품으로 한다.

1. 근해어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매각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의 상태, 경제적 가치,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