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3.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
4.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60조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