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해당 어업면허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어업권자가 작성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