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의 마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요 장비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
7. 부속선
8.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관리선
9.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10.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제1항제9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