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11>

1.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2.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