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2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영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

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