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역의 범위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표시해야 한다.
3. 법 제4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관련 어업분쟁 등을 조정한 내용
4.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의 실시 결과
5.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6.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승인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