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이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장소의 관리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의 확인은 어선이 출항한 후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차수별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