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