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결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허가권자는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허가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제42조제7항에 따라 어업허가가 유예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8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신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기존허가어선을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52조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기존허가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존허가어선에 다른 사람의 유효한 지분이 있는 경우
7. 같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다른 어선으로 분리하려는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어업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