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침몰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어선 또는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어선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의 발급일
2. 선박을 수입한 경우: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이하 이 조에서 "경락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어선이나 어구의 경락(競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어업허가 유예기간의 단축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지 않는다.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⑦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제75조(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장: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를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을 것
2. 어장구역: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