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공동신청)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