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揚陸港)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3.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허가권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5.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근해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에 그 근해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과 어선검사증서(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선등록관청"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

④ 법 제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