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장에 입어(入漁)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ㆍ입어기간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入漁者)의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과 어구의 종류

8. 해적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 체장(體長) 및 금지 시기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行使料)와 입어료(入漁料)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