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한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작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