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
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적과 어선의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 주요 제원(諸元: 규격 및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경영실적, 어업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어업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