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