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