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①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전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4.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5.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