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
라. 해당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이하 "관리선사용지정증"이라 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이하 "어업허가증"이라 한다)
마.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나.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또는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마을어장 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4>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7조에 따라 다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다.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
가. 해당 어선이 다른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 해당 지정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게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종사자 등의 운송
2. 어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운반
3. 어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害敵生物: 수산동물의 생육과 번식을 방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생물을 말한다)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그 밖에 어장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