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어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권자 또는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2. 등록권리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 연장허가의 사유
3. 허가 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