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7조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