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8조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