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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