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조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