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0조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ㆍ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