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준용)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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