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직무)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준용)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