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