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