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