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