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