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