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 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