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