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에게 수산업 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2. 수산인 및 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 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설치ㆍ관리 비용
4.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