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수산 분야에서의 민간 국제협력

3. 국제협정 체결로 인하여 정해진 협정수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지원

4.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5. 수산물 전자직거래 등 소비촉진 지원

6. 국내외 수산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7.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홍보ㆍ전시 및 정보화 촉진 지원

8.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지원

9.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

10. 그 밖에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