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지원사업의 결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3.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세 어업인

② 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