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생산자단체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