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업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산 관련 첨단과학기술 또는 영어(營漁)ㆍ경영기법 개발 지원
2.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