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회의)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