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

2. 기후ㆍ생태ㆍ수산업ㆍ어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