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 어업ㆍ양식업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재해 및 수산생물질병ㆍ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피해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의 다양성 변화에 관한 사항
5. 어촌의 인구, 어촌주민의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영향평가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