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ㆍ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
4. 수산업ㆍ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