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2. 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수산업ㆍ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