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2. 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수산업ㆍ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