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