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4.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